요약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 옷을 벗거나 성행위하는 모습을 몰래 보는 것에서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일이 반년 넘게 되풀이되고, 그 때문에 괴롭거나 실제로 몰래 엿보는 장애다. 범죄가 되는 성적 행동 가운데 가장 흔하다. 사춘기의 성적 호기심과 구별하기 어려워서, 18세 이상에게만 진단한다.

예시로 보기

20대 IA는 2년째 이웃집 창문을 몰래 들여다보며 성적 흥분을 느끼고, 최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다. IA는 “그냥 호기심”이라며 괴롭지 않다고 말한다1.

  • 눈치채지 못한 사람을 몰래 보는 것으로 성적 흥분, 6개월 이상(A).
  •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겼다(B). 본인이 고통을 부인해도 진단할 수 있다.
  • 18세 이상(C).

정의

관음장애의 진단기준

A. 옷을 벗고 있거나, 벗는 중이거나, 성행위에 몰입해 있어 눈치채지 못한 사람을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이 성적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이어진다.
B.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낳는다. DSM-5-TR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충동을 행동으로 옮긴 경우도 B에 넣는다2.
— 치료가 필요할 만큼 괴롭거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이 생긴다.
C. 18세 이상이다.

임상적 특징

  • 불안, 죄책감, 수치심 같은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 손상이 없더라도, 정신과적·법적 과거력으로 보아 변태성욕적 흥미를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단할 수 있다.
  • 사춘기 나이에 맞는 성적 호기심·성적 활동과 관음장애를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18세 기준이 있는 이유다.
  • 관음 행동은 범법적인 성적 행위 가운데 가장 흔하다. 남성 12%, 여성 4%.

연결

확인 문제

C1 관음장애의 진단기준 A, B, C를 쓰라.

답: A: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 옷을 벗거나 성행위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으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이 공상·충동·행동으로 나타나며 6개월 이상. B: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김). C: 18세 이상.

C2 성도착장애 가운데 관음장애에만 “18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이 있는 이유는?

답: 사춘기에는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성적 호기심과 엿보고 싶은 마음이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발달일 수 있고, 이를 관음장애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나이 기준으로 청소년의 정상적인 호기심을 장애로 만들지 않는다. 노출장애와 마찰도착장애에는 최소 나이 기준이 없다.

  1. IA의 사례는 진단기준을 보이려고 만든 가상 사례다. ↩

  2. DSM-5-TR 관음장애 기준 B: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성적 충동을 실행하거나, 성적 충동이나 공상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사회적·직업적 손상을 일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