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밤에 일곱 시간 넘게 푹 잤는데도 낮 내내 졸려서, 하루에 몇 번씩 잠에 빠지거나 아홉 시간 넘게 자야 하는 장애다. 원래 잠이 많은 사람(장면가)은 충분히 자면 낮에 멀쩡하지만, 과다수면장애는 밤에 얼마나 잤는지와 상관없이 졸리다. 게으름으로 오해받기 쉽다. 치료는 졸림을 없애기보다, 졸림을 받아들이면서 낮의 생활을 되찾는 데 초점을 둔다.

예시로 보기

대학생 GX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아홉 시간을 자도 수업 시간마다 졸다가 잠든다. 오후에 한 시간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알람에 깨면 한참 동안 멍해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 넉 달째 거의 매일이다. 친구들은 “게으르다”고 하고, GX는 우울해졌다1.

  • 충분히 잤는데도(7시간 이상) 과도하게 졸리다.
  • 같은 날 반복해서 잠에 빠지고, 갑자기 깬 뒤 충분히 깨지 못한다(A의 1, 3).
  • 주 3일 이상, 3개월 이상(B). 기능 손상과 고통(C).

정의

과다수면장애의 진단기준

A. 7시간 이상 잤는데도 과도한 졸림을 호소하며, 다음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다.

  1. 같은 날 반복해서 잠에 빠져든다.
  2. 매일 9시간 넘게 자야 한다.
  3. 갑자기 깬 뒤 충분히 깨어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B. 과도한 졸음이 주 3일 이상, 3개월 동안 이어진다.
C. 과다수면이 인지적·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 뚜렷한 손상이나 고통을 낳는다.

DSM-5-TR은 2번의 긴 수면이 “개운하지 않은(nonrestorative)” 잠이어야 한다고 적는다2.

정상 수면의 변이와 구별

  밤에 자는 양 낮의 상태
단면가(short sleeper) 짧다 수면 시간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수면 유지의 어려움이나 낮의 증상(피로, 집중 문제, 예민함)이 없다
장면가(long sleeper) 길다 밤잠을 충분히 채우면 낮에 졸리지 않고, 깨어나면 개운하다
불면장애 원하는 만큼 못 잔다 피로와 기능 손상
과다수면장애 충분하거나 길다 밤에 얼마나 잤는지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졸리다

노화에 따른 수면 변화와, 잘 기회 자체가 부족한 환경도 함께 고려한다.

치료: CBT-H

  • 목표: 낮의 기능 손상을 부르는 과도한 졸림을 줄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우울·불안·사회적 위축을 줄인다.
  • 구성: 총 6회기와 선택 회기로 된 단기 치료(회기당 약 50분).
  • 핵심 기법: 질환에 대한 수용, 자기효능감 향상, 활동 구조화, 정서 조절, 수면 위생, 사회적 지지, 학교·직장 같은 제도에 대한 대응.
  • CBT-I와 비슷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졸림에 대한 수용”, “낮 시간 기능 회복”,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

연결

확인 문제

C1 과다수면장애의 기준 A(수면 시간 조건과 세 증상), B(빈도·기간)를 쓰라.

답: A: 7시간 이상 잤는데도 과도하게 졸리며, 같은 날 반복해서 잠에 빠짐, 매일 9시간 넘게 자야 함, 갑자기 깬 뒤 충분히 깨지 못함 가운데 하나 이상. B: 주 3일 이상, 3개월.

C2 GY는 매일 10시간을 자야 하지만 10시간을 자고 나면 낮에 멀쩡하고 개운하다. GZ는 10시간을 자도 낮에 계속 졸리고 개운하지 않다. 누가 과다수면장애에 가까운가?

답: GZ. 밤잠의 양과 무관하게 낮에 과도하게 졸리고 긴 잠이 개운하지 않다. GY는 장면가(long sleeper)로, 밤잠을 충분히 채우면 낮에 졸림이 없어 정상 수면의 변이다. 흔한 오답은 “10시간 자니까 둘 다 과다수면”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준은 잠의 양이 아니라 충분히 잔 뒤의 졸림이다.

C3 CBT-I는 침대 시간을 줄이는데, CBT-H는 왜 “수용”을 핵심 기법으로 두는가?

답: 불면은 잘못된 습관과 걱정이 유지하므로 수면제한과 자극통제로 바꿀 수 있다. 과다수면의 졸림은 밤잠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행동만으로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졸림과 싸우며 좌절하는 대신 졸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활동 구조화와 제도적 대응으로 낮의 기능과 정체성을 되찾는 데 초점을 둔다.

  1. GX의 사례는 진단기준을 보이려고 만든 가상 사례다. ↩

  2. DSM-5-TR 과다수면장애 기준 A2는 “9시간 넘게 이어지는 개운하지 않은 주 수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