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증상을 일부러 만들거나 꾸민다. 가르는 질문은 “무엇을 얻으려고 꾸미는가”다. 인위성장애는 환자가 되는 것 자체, 곧 돌봄과 관심을 원하고 외적 보상이 없다. 꾀병은 돈, 징집 회피, 형벌 회피 같은 외적 보상이 목적이다. 그래서 인위성장애는 정신장애이고, 꾀병은 정신장애가 아니다.
어느 쪽일까
C1 (a) FH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늘리려고 없는 목 통증을 호소한다 (b) FI는 얻는 것이 없는데도 소변 검사 시료에 몰래 피를 섞어 여러 병원에 입원한다 (c) FJ는 징집 검사 직전 갑자기 환청이 들린다고 말했다가, 면제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멀쩡하다
답: (a) 꾀병: 합의금이라는 경제적 보상. (b) 인위성장애: 외적 보상 없이 환자 역할을 위해 증상을 만든다. (c) 꾀병: 징집 회피라는 외적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자 증상이 사라졌다.
C2 인위성장애, 꾀병, 기능성 신경학적 증상장애를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드는가”와 “외적 보상이 목적인가” 두 질문으로 표로 나누라.
답:
| 장애 | 의도적으로 만드는가 | 외적 보상이 목적인가 |
|---|---|---|
| 기능성 신경학적 증상장애 | 아니다 | 아니다(이차적 이득이 따라올 수는 있다) |
| 인위성장애 | 그렇다 | 아니다(환자 역할이 목적) |
| 꾀병 | 그렇다 | 그렇다 |
흔한 오답은 전환 증상에 이차적 이득이 따른다는 이유로 꾀병으로 보는 것이다. 이득이 따라오는 것과 이득을 노리고 꾸미는 것은 다르다.
결정적 차이
| 기준 | 인위성장애 | 꾀병 |
|---|---|---|
| 증상 |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꾸민다 |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과장한다 |
| 목적 | 환자 역할 자체, 돌봄과 관심을 받으려는 심리적 소망 | 외적 보상: 경제적 보상, 징집·형벌·책임 회피 |
| 외적 보상 | 없다 | 있다 |
| 목적 달성 뒤 | 증상이 계속된다. 만성적으로 병원을 전전한다 | 목적을 이루면 증상이 사라진다 |
| 정신장애인가 | 그렇다(DSM-5-TR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 아니다 |
| 뿌리 | 좌절된 의존 욕구, 방임·학대 경험 | 상황적 이익 계산 |
둘 다 아닐 때
-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경 증상: 기능성 신경학적 증상장애.
- 진짜 증상에 대한 걱정과 시간 투자가 지나칠 때: 신체증상장애.
- 실제 손상이 있고 스트레스가 그 병에 영향을 줄 때: 심리신체질환(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 남의 몸에 증상을 만들 때: 인위성장애의 한 유형(타인에게 부여한 인위성장애)이다. 진단은 가해자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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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 뒤” 행과 정신장애 여부는 DSM-5-TR이 꾀병을 정신장애가 아닌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로 분류하는 것에 근거해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