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그 때문에 괴롭거나 실제 행동으로 옮긴 장애다. 또래에 대한 청소년의 성적 관심을 장애로 만들지 않도록, 16세 이상이면서 대상 아동보다 5세 이상 많아야 진단한다. 본인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과거력과 객관적 측정이 진단에 쓰인다.

예시로 보기

나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다1.

상황 진단
15세 청소년이 사춘기 이전 아동에 대한 성적 공상을 보고함 16세 미만이라 진단하지 않는다. 다른 평가와 개입은 필요하다
청소년기 후기의 개인이 12~13세 아동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 기준 C의 주의 조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성인이 소아성애적 성향을 보고하지만 고통이 없고, 과거력으로 보아 행동한 적이 없음 소아성애적 성향은 있으나 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
성인이 성향을 부인하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법적 과거력이 있음 진단할 수 있다

정의

소아성애장애의 진단기준

A.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적 활동을 통해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이 성적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이어진다.
B.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낳는다. DSM-5-TR은 이 충동을 행동으로 옮긴 경우도 B에 넣는다2.
— 치료가 필요할 만큼 괴롭거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이 생긴다.
C.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 A의 아동보다 적어도 5세 많아야 한다.

  • 주의: 12세나 13세의 아동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기 후기의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임상적 특징

  •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기능 손상이 없고, 과거력으로 보아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소아성애적 성향은 있어도 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
  • 변태성욕을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할 수 있다.
  • 대개 사춘기 전후에 자각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동년배에 대한 성적 관심이나 호기심이 나이에 맞는 것일 수 있어서 나이 기준을 둔다.
  • 사춘기 이전의 아동을 다루는 불법 촬영물에 반복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유용한 진단 지표다.
  • 가능성이 시사되지만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생리적 측정이 쓰인다.
    • 음경 혈량측정법: 가장 철저히 연구되고 오래 쓰인 방법이다.
    • 시각반응시간: 여러 사진을 보는 시간을 재는 방법이다.
    • 주의: 진단 목적이라도 이런 시각 자극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동 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법을 어길 수 있다.
  • 남성의 유병률은 최대 3~5%로 추정된다. 여성은 더 불분명하지만 남성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결

확인 문제

C1 소아성애장애의 나이 기준 두 가지와 주의 조항을 쓰라.

답: 본인이 16세 이상이고, 대상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의 사춘기 이전 아동)보다 적어도 5세 많아야 한다. 12~13세 아동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기 후기의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C2 진단에서 본인의 보고보다 법적 과거력과 정신생리적 측정이 중요한 이유와, 측정에 따르는 법적 주의점을 쓰라.

답: 법적 처벌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성향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보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력과 음경 혈량측정법, 시각반응시간 같은 객관적 측정을 쓴다. 다만 진단 목적이라도 아동의 시각 자극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 행위를 묘사하지 않고 기준의 적용만 보인다. ↩

  2. DSM-5-TR 소아성애장애 기준 B: “이러한 성적 충동을 행동으로 옮겼거나, 성적 충동이나 공상이 현저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