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장애의 유형마다 같은 조건이 붙는다. “고통을 표명하지 않고, 기능 손상이 없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성적 관심은 있으나 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 가르는 질문은 “특이한 성적 관심이 있을 뿐인가, 그 관심이 본인에게 고통이나 기능 손상을 주거나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겨졌는가”다. 앞의 것이 성도착(paraphilia), 뒤의 것이 성도착장애(paraphilic disorder)다. 성도착은 성도착장애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1.
어느 쪽일까
C1 (a) HW는 합의한 성인 파트너와 서로 원하는 방식의 결박 놀이를 즐기고, 괴로움이나 생활의 문제가 없다 (b) HX는 몰래 보는 공상에 흥분하지만 행동한 적은 없고, 그 공상이 너무 괴로워 스스로 상담을 찾았다 (c) HY는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몸을 문지르다 세 번 체포되었다
답: (a) 성도착(성적 피학·가학 관심)이지만 장애가 아니다: 합의가 있고 고통·손상이 없다. (b) 관음장애: 행동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현저한 고통이 있다. (c) 마찰도착장애: 본인이 고통을 부인해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행동으로 옮겼다.
C2 노출 충동이 있다고 말하는 HZ는 괴롭지 않고 생활도 문제없다며, 노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법적 기록에 공연음란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진단은?
답: 노출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변태성욕을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과적·법적 과거력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겼음을 보여 주면 진단한다. 본인의 보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정적 차이
| 기준 | 성도착(변태성욕) | 성도착장애(변태성욕장애) |
|---|---|---|
| 특이한 성적 흥분 | 있다 | 있다(6개월 이상, 반복적이고 강렬함) |
| 본인의 고통·기능 손상 | 없다 | 있다, 또는 |
| 동의 없는 사람에게 행동 | 없다 | 있다(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유형) |
| 숨기거나 부인할 때 | 과거력이 행동을 시사하지 않으면 장애 아님 | 과거력이 행동을 보여 주면 진단 가능 |
| 치료가 필요한가 |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